「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따라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나. 지원규모 : 금54,600,000원(금오천사백육십만원) (예정) 다. 지원대상 ❍ 작은도서관 지원 자격 - 2021년 작은도서관 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 - 66㎡ 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2,000권 이상 구비 - 상근자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상주 -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자료 열람 및 대출이 가능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사립 작은도서관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 사 또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유지필요성 평가,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09. 13.(월) ∼ 2021. 09. 30.(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1. 09. 30.(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이천시립도서관(이천시청 도서관과 운영관리팀) (우17354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81번길 50 이천시립도서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 제출서류 서식은 이천시청 누리집 http://www.icheon.go.kr (이천소식 내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이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도서관과(☎644-4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2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신청서식 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