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2020-09-11조회 26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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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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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0 - 1742호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나. 지원규모 : 금54,600,000원(금오천사백육십만원) (예정)
다. 지원대상
❍ 작은도서관 지원 자격
- 2020년 작은도서관 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
- 66㎡ 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2,000권 이상 구비
- 운영시간이 주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이고, 상근자가 근무
-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자료 열람 및 대출이 가능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사립작은도서관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유지필요성 평가,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9.(수) ∼ 2020. 9. 24.(목)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 9. 24.(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이천시립도서관(이천시청 도서관과 운영관리팀)
(우17354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81번길 50 이천시립도서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1부
5.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이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도서관과(☎644-4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