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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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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2020-09-11조회 268

작성자
작은도서관
이메일
이천시 공고 제2020 - 1742호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나. 지원규모 : 금54,600,000원(금오천사백육십만원) (예정)

다. 지원대상

❍ 작은도서관 지원 자격

- 2020년 작은도서관 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

- 66㎡ 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2,000권 이상 구비

- 운영시간이 주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이고, 상근자가 근무

-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자료 열람 및 대출이 가능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사립작은도서관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유지필요성 평가,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9.(수) ∼ 2020. 9. 24.(목)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0. 9. 24.(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이천시립도서관(이천시청 도서관과 운영관리팀)

(우17354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81번길 50 이천시립도서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1부

5.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이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도서관과(☎644-4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