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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뒤에 남는 것들/임수희

2024-03-21조회 18

작성자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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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뒤에 남는 것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면
매우 극악무도한 인간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을 실제로 담당하고
수많은 피고인들의 사연을 접한 임수희 판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피고인들의 대부분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죄목을 정당화할 수 없는 흉악범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억울하게,
혹은 법을 잘 알지 못한 무지에서
형사 재판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책은 형사사법의 한계로부터 출발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인 대화
그 대화가 펼쳐지는 회복적 사법의 장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형사 사법절차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은 채
대충 무마하고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나 영향의 실질을 진정으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처벌에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 책임을 인수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응보적 처벌만으로 다할 수 없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내는 것이거든요.
(94)
회복적 대회 모임을 진행하고서,
상호 이해와 사과, 화해, 피해 회복,
나아가 향후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실천적 약속까지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9)
 
임수희 판사는
회복적 사법이 필요한 이유, 회복적 사법이
경찰단계, 검찰단계 그리고 법원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서술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피해자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적 사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정신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 회복적 사법에 대한
내 생각과 신념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