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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양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9-07-22조회 503

작성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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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답글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 제14조 준수

2019-07-23 

작성자
효양도서관
이메일

안녕하세요?

효양도서관입니다.

문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에서는 냉방시 실내온도 28℃이상으로 가동해야하며,
도서관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예외로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어서,
효양도서관은 냉방시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효양도서관(644-4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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